(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제약 및 화학 전문업체 바이엘코리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전문의약품 ‘제이디스13.5밀리그램(레보노르게스트렐)’, ‘미레나20마이크로그람/일(레보노르게스트렐)’의 안내책자를 병원 환자대기실에 비치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광고해 각각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또 바이엘코리아 의약품 ‘클라리틴정(로라타딘)’는 식약처장이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지 않은 원료의약품(로라타딘)을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을 국내 수입해 판매함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제품들의 행정 처분 기간은 오는 11월 16일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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