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일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했다.

김희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강박(强拍)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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