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필자를 찾는 전화가 무척이나 온다. 바쁜 와중 고객인줄 알고 전화를 받았다가 성희롱예방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는 말에 이내 괜히 받았지 싶다. 사업장 의무교육을 미끼로 하는 영업전화이기 때문이다.
성희롱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한 자격요건 아래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요건에 미달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 법에 의거 철저하게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격이 없는 자가 교육을 하는 경우 법에 어긋나는 교육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해줄 테니 금융상품 등을 잠깐 설명할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한다. 실제로 자문사에 가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냐고 여쭤봤을 때, 당당히 ‘그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업장의 대다수가 영업을 동반한 무자격 강사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은 경우였다. 관련 서류를 한번 보자고 해서 보면 그럴싸한 교육수료증에 어딘지도 모를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고 실제 무슨 내용의 교육을 받았는지는 어디를 보아도 알 수가 없다.
필자에게도 성희롱예방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필자는 높은 직위의 임원급들도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장님의 주도 하에 교육을 실시하시라고 말씀드리며, 반드시 교육 시에 성희롱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천명하라고 말씀드린다. 아무리 교육을 하여도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된다면 피해자는 신뢰감 상실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저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회사의 이미지 손상 및 손해배상의 금전적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 손해배상 문제, 가정의 해체와 회사 내 눈총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므로 성희롱 예방은 조직 구성원 모두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교육 시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과 그 구제절차, ④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만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등의 경우처럼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한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흥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증빙은 갖추어야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될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희롱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성희롱 가해자의 경우 ‘친하다고 생각해서, 또는 장난으로 했다’며 가해자 본인이 성희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이 성희롱임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회사의 인사책임자나 사장님에게 직접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회사가 가해자 및 회사 내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아주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기대를 처음부터 할 수 없거나 회사에서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및 구제요청을 통하여 특별인권교육, 손해배상, 성희롱 행위의 재발방지 등의 권고를 받아낼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조항을 위배한 경우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형사,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법도 가능하다.
필자가 공인노무사이므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칙을 소개함으로써 칼럼을 끝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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