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비례대표)은 9일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편법적 돈벌이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에 의해서만 영리행위 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 단체들이 사단법인 형태를 통해 사실상 영리행위를 편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지난 국감 때 밝혀냈다”며 “전·현직 공무원 단체가 친목도모를 넘어 과도한 수익활동을 벌이고 있고,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는 등 상당수의 단체에서 부적절한 수익사업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례로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단체인 세우회는 임대사업을 통해 연간 1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세우회의 임대 수익금은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지급하는 퇴직부조금으로 사용됐다”고 폭로했다.

또 김 의원은 “세우회의 임차인 중에는 국세청의 감독대상인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주정회사(대한주정판매, 서안주정), 병마개 회사(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들 임차인들의 대표이사, 부사장, 감사는 모두 국세청 간부 출신으로 직연으로 얽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총리실은 사실상 전·현직공무원단체의 부적절한 영리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