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4일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자신의 상표를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제조·가공을 대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했다.

박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개정안은 통계청이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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