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에스케이케미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품질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스케이케미칼의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세포배양인플루엔자표면항원백신)는 품질(헤마글루티닌 함량)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했다.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B021519이며 제조 일자는 2015년 7월 29일이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케미칼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오는 11월 11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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