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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일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은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입금 받은 경우 그 총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효행특별공제를 도입했다.
장정은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업,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을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에 포함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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