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윤조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했다.

심윤조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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