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과태료와 범칙금이 서민 증세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 됐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2일 최근 1년 내에 경범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적이 없는 국민은 해당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1회에 한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정부는 정작 필요한 법인세 인상은 뒤로 한 채,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경찰을 앞세워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경범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범칙금을 서민증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홍종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2012년 5523억 원(1142만건)이었으나 2013년 5947억원(1253만건) 2014년 6799억원(1434만건)으로 지난 3년간 23% 넘게 급증했다.

특히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범칙금의 경우 2012년 620억 원에서 2014년 133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위반의 경우 2012년 10억 7000만 원(2만 7260건)에 불과했던 범칙금 부과액이 현 정부 들어 2013년 23억 2000만 원(5만 5455건) 2014년 50억 3000만 원(13만 1961건)이었다. 3년간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교통안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단순히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경범죄 위반행위를 하는 것일 뿐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진다면 차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며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2배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음으로 악용의 우려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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