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김치 수출 시 적용하던 절임채소(파오차이)의 기준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김치가 중국에 수출할 길이 곧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절임채소의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중국 내 고시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 완료해 한국산 김치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중국 정부의 기준 개정은 우리 정부가 김치에 대장균군 기준 적용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한 결과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0년부터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비가열제품인 우리나라 김치에 가열제품인 중국 절임채소의 미생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왔다.
또 지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김치의 중국 수출이 논의된 후 급진전됐으며 2차례 추가 실무 협상을 거쳐 올해 2월 중국 정부의 절임채소 미생물 기준 개정(안)이 발표됐다.
중국 정부의 기준 개정은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조치(WTO/SPS) 협정에 따라 WTO 모든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발효만 남은 상황이며 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중국 정부의 절임채소 미생물 기준이 개정되면 13억5000만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김치의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식품기준 부조화로 인한 수출 장애를 지속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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