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중심으로 큰 폭 인하됐다.

다만 수수료 체계의 취지(원칙 : 원가기반, 예외 : 우대수수료율 적용)를 감안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현행을 유지했다.

중대형 일반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마케팅 활동의 혜택이 적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를 통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전반적 수수료도 인하해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7%p 인하(영세 : 1.5%→0.8%, 중소 : 2.0%→1.3%)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약 0.3%p 인하(평균 2.2%→ 1.9%)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하도록 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0.2%p 인하(1.0% → 0.8%)했다.

체크카드의 경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5%p 인하(영세 : 1.0%→0.5%, 중소 : 1.5%→1.0%)했다. 일반가맹점은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 + 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이 2012년 2.06%에서 2014년 1.95%로 감소했다. 내년부터는 1.8%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은 각각 0.8%(△0.7%p), 1.3%(△0.7%p)의 단일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적으로 약 1.9%(△0.3%p)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영세·중소가맹점에 각각 0.5%(△0.5%p), 1.0%(△0.5%p)의 단일수수료율 적용하게 된다.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약 6700억원 감소(영세·중소 4800억원, 일반 1900억원)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카드사의 경영합리화 노력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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