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된 안전사용 정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인주의’ 등 5개 ‘의약품 안전 사용 그림문자’를 마련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그림문자는 그림에 글자를 더해 도안한 것으로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노인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특정연령대금기는 소아, 노인 등 특정 연령대가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임부금기도 임부나 태아에 위험성이 높은 성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알려준다.
또 용량주의와 투여기간주의는 임상적으로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1일 최대용량과 최대 연속 투여기간을 각각 안내한다.
아울러 제약업체는 그림문자를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아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일반홍보물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의약품안전교육 내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그림문자 마련과 보급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 금기 및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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