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서울 잠원동 소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법원의 명도집행을 저지하던 세입자 수백여명이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27일 오전 경매로 주인이 바뀐 리버사이드호텔에 대한 법원의 명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호텔 세입자 200여명과 용역업체측 700여명의 대치 상황이 빚어졌으나, 이날 오후 호텔 소유주인 하이브리드와 세입자측의 합의를 통해 점거농성이 해제됐다.

세입자측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의 요청에 따라 명도집행은 하되 향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시 기존 세입자에게 임차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리버사이드호텔에 입주한 20여개 사업장의 세입자와 가족 등 2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된 법원의 명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철조망으로 호텔 주변을 봉쇄하고 옥상에 시너통과 불을 붙인 각목을 꽂은 드럼통을 배치한 채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사다리차 2대와 119구급차 2대, 전·의경 6개 중대를 배치하기도 했다

세입자측은 “법원의 정당한 명도집행 절차를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1~2달 다른 사업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한을 달라는 것”이라며 “명도집행 이후 호텔 인수자와 재계약을 통해 계속 영업을 할지, 안할지 여부는 각각의 세입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측은 “상가를 비워달라고 수차례 고지했기 때문에 이번 명도집행은 정당한 절차였다”며 “하지만 물리적인 폭력 없이 집행을 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한 끝에 세입자들과 일부 사항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9시부터 명도집행을 시도했던 서울중앙지법은 9시간만에 집행을 시작했다. 이날 명도집행 대상은 호텔내 입주한 22개 업장 가운데 오락실, 레스토랑, 예식장, 양복점 등 7개 업소이다.

한편 이날 명도집행은 지난 2005년 10월 이 호텔을 낙찰받은 하이브리드가 전 호텔 소유주인 동림CURB를 상대로 호텔 명도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법원 승소 판결에 따라 이날 법원 집행관 입회 하에 명도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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