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동통신 3사간 주파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전쟁의 결과는 시장 고착화냐 공정한 경쟁의 활성화냐 로 가느냐를 가늠하는 잣대여서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미래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NSP통신)는 '이동통신사 주파수 전쟁점화'의 제하로 시리즈를 통해 심층분석 한다. 그 여섯번 째 순서로 ‘2.1㎓대역 주파수 공정한 할당 실패시 특혜 논란 일듯’을 내보낸다. <편집자주

현재 주파수 논쟁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이동통신 핵심 우량 주파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려있어 시장 고착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특히 2.1㎓대역 주파수 할당에 실패할 경우 정부는 특정사업자를 비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했다는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내년으로 예상된 주파수 할당에서 핵심우량대역의 광대역 불균형 해소에 실패할 경우 과거 저대역(800㎒) 독점에 따른 시장 불균형 문제가 그대로 재현 될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파자원은 이통 서비스를 위한 필수적 무형 생산요소로, 주파수 보유량과 품질은 사업자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이다. 따라서 핵심 우량 주파수의 공정 배분에 실패할 경우 요금경쟁 또는 신규서비스 경쟁으로 만회할 수 없을 만큼 사업자간 경쟁력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게 된다.

이 같은 사례는 과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SKT)이 핵심 우량 주파수인 800㎒ 대역을 독점 보유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적은 투자비용으로 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 우위를 통해 시장 점유율 50%를 확보한 바 있다.

또 SKT와 KT는 기존 서비스의 인접 대역인 1.8㎓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아 별도의 투자 없이 즉시 광대역 서비스를 개시 이후 사업자간 투자 불균형 확대로 인해 이동장벽이 발생해 현재 이통 시장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 실시된 2.1㎓대역 주파수 할당에서 경매가 실시될 경우 SKT가 우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2.1㎓대역 우열 구조를 6:4:2(60㎒/40㎒/20㎒)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커 시장 고착화현상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T가 2.1㎓대역을 낙찰 받게 될 경우 광대역 1개 및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 외에도 악의적으로 핵심대역에서 LG유플러스의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방해하여 경쟁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높다.

예를 들어 SKT는 40㎒폭을 할당받게 되면, WCDMA가 종료된 후에는 단계적으로 광대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20㎒을 추가로 할당받을 이유가 없으나, LG유플러스가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SKT와 KT는 인접대역 할당(’13년 1.8㎓), 기술방식 변경(’14년 2.1㎓) 등을 통해 손쉽게 핵심대역에서 2개의 광대역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주파수 할당에서는 신규대역에서 광대역을 할당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전파법상 독과점 방지 근거를 들어 SKT와 KT를 할당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파법 제10조 주파수할당 조항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주파수 할당을 하려면, 주파수 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업계관계자는 "핵심 우량대역인 2.1㎓대역에서 특정사업자가 기술방식과 무관하게 40㎒폭 이상을 독점할 수 없도록 설정하여 현재의 불균형 상태를 해소해야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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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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