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1월 9일부터 최대 0.8%포인트 인하하고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일률적으로 상환금액의 1.5%를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시행일 이후부터는 대출유형과 담보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0.7% ▲부동산 담보는 1.4%가 적용되며,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 및 기타담보는 1.2% ▲부동산 담보는 1.4%로 인하 적용된다.

이번 인하 대상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외부기관 상품을 제외한 우리은행 자체 대출상품이며,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받았던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라는 이름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의 중도상환으로 은행이 입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고객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수수료로 인해 조기 상환을 미루고 있었거나 대출 전환을 고민하고 있던 고객들이 부담을 덜 수 있어 가계 및 기업부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