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밸류업, “카카오톡과 결합…주주환원율 최대 50% 목표”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고려반도체시스템, 일진파워 및 코디에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고려반도체시스템은 지난 2011년 9월 23일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을 2010년말 자산총액 297억원의 16.3%에 해당하는 48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진파워는 2011년 3월 31일 토지 및 건물을 2010년말 자산총액 885억6000만원의 13.1%에 달하는 116억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코디에스는 2011년 4월 8일 이사회에서 토지를 2010년말 자산총액 353억원의 17.6%에 달하는 62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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