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7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람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철도공사에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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