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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개정된 의료기기 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 법령 개정 등 민원설명회’를 오는 29일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법령 개정사항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 개정사항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법령 및 임상시험 관련 규정 개정사항 등에 대해 관련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에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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