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코오롱제약과 휴비스트제약 등 4개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제약(코트리진정)과 휴비스트제약(오메졸캡슐), 유영제약(오르다제정), 유니메드제약(클록센정)은 지난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약사법 제38조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4개 제약사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