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4'-DMAR 등 23개 물질을 27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4,4'-DMAR의 경우 호흡곤란 및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유럽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발생해 독일과 영국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적으로 분류해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1개, 기타 6개이다.

신규 지정물질 23개는 △4,4'-DMAR △Escaline △Diphenidine △BiPICANA △FUBIMINA, 25C-NBF △α-PBT △25B-NBF △2-MeO-diphenidine △Flubromazepam △EG-018, Nitracaine △25I-NBF △BOD △Allylescalin △Methallylescalin △25N-NBOMe △25E-NBOMe, △25C-NBOH, 25I-NBOH △2-DPMP △Larocaine, Thienoamfetamine 과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된 23개 물질은 지정·공고되기 전이라도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23개 물질에 대해 오는 11월 26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내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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