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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오는 28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라고 밝혔다.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처리 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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