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부가 26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차량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와 재규어 XF 2.2D 2차종 총 2881대의 배출가스를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9대를 선정, 수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8대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인 0.18g/㎞를 초과(182g/㎞∼0.222g/㎞)한 것으로 나타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환경부는 6월 30일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에 대해 결함시정을 명령했다.

한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수시검사 불합격의 원인을 엔진 내부 온도, 압력, 산소농도의 제어가 설계 당시보다 높은 편차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제어기능을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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