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담당하는 제약업계 담당자와 허가·신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3월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관련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현황 △외국 사례·동향 △제도 대응 및 활용방향 안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약업계 담당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4일과 25일에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오는 10월 27일 충북 청주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담당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는 2016년부터는 3개 교육과정을 각각 2~3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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