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음식점의 소유주 등이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산업기술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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