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1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준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을 활용한 부당한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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