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음저협)가 불법 음원이 담긴 SD카드 유통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음저협은 지난 19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2015 저작권과 함께하는 실연자 콘서트'를 개최하고 SD카드형 불법 음원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음저협은 저작권 단체들과 함께 이번 콘서트의 중장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음원 근절 홍보물 2000부를 배포하고 저작권료 없는 불법음원이 내장된 SD카드, CD, DVD, 효도라디오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구매 시 유의할 점에 대해 당부했다.
불법 음원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일명 ‘효도라디오’라 불리는 휴대용 음악 재생기기는 수 년 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등산로 입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며 중장년층에게 큰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이 효도라디오에 장착되는 대부분의 SD카드는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 음원을 담고 있어 저작자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캠페인에서 “효도라디오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기계 안에 든 SD카드까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며 “협회를 포함한 저작권 신탁단체는 앞으로 지속적인 SD카드형 불법 음원 유통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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