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오는 10·28 재·보궐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23일과 24일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는 무투표가 결정된 해운대구‘다’선거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총 87곳에 설치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과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 대표전화 139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 전날인 22일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및 투표용지발급기 성능․보안체계와 사전투표관리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최종 점검한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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