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속칭 ‘떴다방’ 업체 85곳을 적발,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식약처·경찰청·지자체·소비자감시원 등 단속인력 1702명(연인원)이 동원됐다.

전국에서 영업 중인 떴다방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를 중심으로 식약처·경찰청·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 단속이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4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30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판매(6곳)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 멸실(30곳)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식약처는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떴다방 영업 특성상 이들 업체가 다른 장소로 이동해 불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떴다방에 주로 출입하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떴다방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전국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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