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정부는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돼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관(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해 공공기관 간 중복기능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일반가공식품,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축산물에 대해 HACCP 인증심사를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일반가공식품이나 축산물의 분류와 관계없이 양 기관이 통합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HACCP 인증심사를 맡게 된다.

축산물 HACCP 인증업체가 동일한 제조공정에서 추가로 식품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영업자 부담이 감소되고 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이 해소되며 양 기관의 유사·중복 인력을 재배치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HACCP 인증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증심사 창구의 단일화로 HACCP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의사소통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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