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동훈 기자 = 국토부는 비주거용건물에 대한 실거래가격 적용을 2010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이번 계획에 따라 부동산 상품간 과세형평성과 실효성을 놓고 시장의 의견이 분분하다.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실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D건물 1층 175㎡의 ㎡당 공시가격은 798만6000원으로 총13억9842만원이지만 실거래가격은 ㎡당 1905만7000원, 총 33억 3711만원으로 시가대비 공시가격책정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공시가격 반영률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낮은 반영률에 대해서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241만동의 비주거용 건물 중 5.52%정도인 13만3000동을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추진계획을 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과세형평성 차원이다.
주택의 경우 꾸준히 시가반영률이 높아져 시가의 80%선에서 산정되는데 비해 상가의 경우 시가의 50%내외에서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시각이다.
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공평과세 실현이라고 하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만, 평가기준과 가격산정의 현실성 등의 세부적 사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다.
특히 완충이나 제도 보완 없이 밀어붙이기식 시행이 따를 경우, 증가되는 세액부담 등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거래가격 적용에 있어 표준화가 어렵고 거래물량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이번 계획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정부의 과세형평을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문제될 부분이 아니지만, 예상가능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유예기간 도입 등을 검토하다보면 2010년 확대시행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제도 정비에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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