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푸른색 마름모꼴 형태인 한미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정’이 화이자 비아그라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Pfizer)와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해 구성된 비아그라는 그 형상이 지정 상품인 약제에 속하는 알약의 일반적인 형태”라며 “비아그라와 팔팔정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하는 만큼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화이자는 한미약품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팔팔정을 만들기 시작하자 비아그라의 고유한 푸른색 다이아몬드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팔팔정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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