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주차시 비치한 개인연락처가 강력범죄로 이용된다?

최근 차량 주차시 연락을 위해 비치해둔 명함이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강력범죄 등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차시 비치한 개인연락처를 이용, 차를 빼달라는 식의 연락을 취한 다음 강도짓을 하거나 약점을 알아내 금품을 요구하는 등이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IT정보통신기업 큐세미의 파킹콜 서비스는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 시 본인의 명함이나 휴대폰번호를 남기는 대신 1688-9175번호를 사용, 개인연락처의 노출 없이 운전자 호출 또는 연결이 가능하다.

파킹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 휴대폰번호 등이 노출돼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전화사기)등을 수신하는 위험과 번거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게 특징.

특히 여성운전자들의 경우는 각종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용비용은 월 990원으로 저렴하다.

또한 114 생활정보기업 코이드가 제공하는 ‘114 안전번호 서비스’는 차량 앞 유리에 차주의 번호가 아닌, 콜센터 번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상담원이 상황을 판단해 서비스 가입자에게 연결해 준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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