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3일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포함해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조정 및 지역구ㆍ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조정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 정수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했다.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에 1인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경우 고속도로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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