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주류제조 시 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이물혼입방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이물의 종류와 이물 발견 시 보고방법 △원·부재료, 작업자, 시설 등 단계별 이물관리 방법 등이다.

특히 원료 구매부터 제조·가공, 포장, 운반까지 모든 공정에서 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요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했으며 개인위생 관련 점검표 등을 참고자료로 수록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류제조업체의 이물 보고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의무화됐으며 2014년 보고된 이물 건수는 374건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주류 안전 정보 홈페이지 자료마당 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주류제조업체가 주류에 이물 혼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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