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기기피제(의약외품)에 대한 재평가 계획을 이르면 10월 말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최근 모기기피제에 대해 제기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대상은 ‘디에틸톨루아미드’ 등 8개 성분을 함유한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이며 대상 품목, 자료 제출 범위와 기한 등의 내용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다.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에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적정성 및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최신 국내·외 정보를 다시 평가한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외품 살충제에 대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재검토를 시행한 바 있다. 재검토를 거쳐 945품목 중 46품목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699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하고 유효한 모기기피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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