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최근 결혼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결혼박람회를 찾는 예비부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사은품 제공·할인 혜택 등을 내세워 박람회 현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94건(41.0%)이 결혼박람회장에서의 계약 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이를 피해 내용별로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53건(56.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도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20건(21.3%)을 차지해 77.7%가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결혼사진 인도거부 등 ‘사진촬영 관련 불만족’ 7건(7.4%),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등 ‘드레스 관련 불만족’ 3건(3.2%) 등이었다.

또 결혼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가운데 계약금액이 확인된 54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평균대행요금(본식촬영 비용은 제외)은 247.5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한 달간 서울지역의 9개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주관한 결혼박람회에 대한 온라인광고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박람회가 대행서비스 및 신혼여행·예물 등 다수의 결혼준비 관련 업체가 제휴·참가한다는 온라인광고와는 달리 자사의 영업장소를 활용해 소규모로 진행하는 행사였다.

아울러 조사대상 9개 결혼박람회 가운데 8개가 ‘사은품 제공·가격할인 등이 이번 박람회만 적용된다’고 당일 계약을 유도했으나, 이 중 5개는 조사 기간에 매주 또는 격주로 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비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계약체결을 권유’한 곳도 3개나 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 업체·상품내용·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박람회 현장에서의 충동적 계약을 지양 △계약 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약관,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