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남수 기자 = 한중 FTA비준동의을 앞두고 정부(산업통산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 ‘FTA영향평가결과’보다 피해액이 9배더 예상된 농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돼 정부의 농업피해액 축소논란이 제기됐다.

신정훈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한중FTA 농업분야협상 시나리오 분석(2013년)’ 예상피해액과 산업통산자원부가 국회에 보고한 예상피해액은 9배 축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수준으로 한중 FTA로 인한 우리 농업의 누적피해규모는 1조 4,174억 원(발효 후 15년 누적)으로 산출한 반면 산자부가 국회에 보고한 누적피해 1,540억(발효 후 20년 누적)으로 1/9로 축소된 규모다.

문제는 9배의 차이를 보이는 농식품부와 산업부의 보고서는 각각 2013년과 2015년 발표한 자료로서 KASMO(카스모)라는 동일 분석모델을 사용해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해 수행된 점이다.

농식품부와 산업부가 한·중FTA 피해액 산정시 전제한 기준

신의원은 동일 연구기관이 같은 분석모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크게 다른 이유는 한중FTA로 인한 농업피해액을 계산하는 조건들을 산자부에서 ▲양허제외 품목수 확대적용 ▲농업생산액 감소추정 ▲비관세장벽 피해액 0원 산정 등 피해액이 감소될 조건으로 피해액을 추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중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농업생산액 추정치는 농식품부는 한중FTA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15년간 농업생산액이 7조 370억 원 증가한다고 예상한 반면 산업부는 10조 3,825억 원 감소할 걸로 예상했다. 무려 차액이 17조 4,000억에 달했다.

또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제로 농식품부는 비관세 장벽 해제를 가정해서 과일류 품목의 15년간 누적 피해액을 8,615억 원으로 추정했으나 산업부 보고서는 과일류등 신선농산물의 비관세 장벽이 계속 유지를 가정해 피해액도 ‘0’원으로 산정했다.

신정훈의원은,“정부는 그동안 한중FTA 영향평가의 피해액이 연구보고서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 양허제외 대상 등 품목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는데 농식품부와 산업부 보고서의 양허제외대상 품목수는 차이가 없고 피해액을 산정하는 조건들의 차이로 피해액이 달라진 것 뿐이다”고 말했다.

“미래가 불확실 할 때에는 정부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서 피해에 대비해야 하지만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한중FTA농업분야 영향을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해서 피해액을 작게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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