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7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건축의 정의에 건축법상의 대수선을 포함하고,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 노상주차장 요금 미납 등의 처리절차를 준용하게 했다. 또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정보망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제외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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