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최근 3년 6개월간 총 39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21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시 신혼여행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으로 전체 피해의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행사가 계약해제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자 특약을 정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에서 정한 ‘특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다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43건(20.5%)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여행 및 숙박 일정 임의변경 피해였다. 여행사가 여행 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선택 관광 강요 등 ‘부당행위’ 19건(9.1%), 여행 중 부상, 소지품 도난 등 ‘질병·안전사고’ 6건(2.9%) 등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배상·환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절반(102건, 48.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고가의 신혼여행 피해를 예방하고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에 신혼여행 특약 관련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혼여행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