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한국제약협회는 2일 공지사항을 통해 2015년도 3분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제출을 안내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이번 제출은 완제의약품(마약류 포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 생산실적보고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특히 제약협회는 품목기준코드 및 표준코드 반드시 확인 후(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제품검색) 입력과 보고기한 엄수를 당부했다.

또 생산실적 미보고 시 식약청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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