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해양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 기준과 원칙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의 활용도 증가 및 건축물 신축 시 사업성 제고를 위해 복수의 건축물 용도를 인정했다. 또 현행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노후 상가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또는 민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하며,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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