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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및 심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10월 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품질인증 처리 기간 단축(30일→20일) △심사일정 통보 단축(15일 이내→현장심사 필요시에만 7일 이내) △현장심사 면제 대상 확대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17개 식품이 인증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업체의 품질인증 신청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이 간식을 선택할 때에는 꼭 ‘품질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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