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사용하는 멜라민수지의 용출규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멜라민수지에 대한 안전규격을 강화하고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멜라민수지의 멜라민 용출규격 강화 △기구·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보조 원재료 기준 구체화 △셀로판제의 명칭 변경과 범위 확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기구의 용출규격 합리화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판 등의 형태로 많이 볼 수 있는 멜라민수지 재질의 기구 및 용기·포장재에서 용출될 수 있는 멜라민 규격을 30 mg/L에서 2.5 mg/L로 강화했다. 윤활제 등 기구·용기·포장 제조에 사용되는 보조제는 식품, 식품첨가물 등과 같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또 ‘셀로판제’의 명칭을 ‘가공셀룰로오스제’로 변경하고 정의에 필름 형태 외에 섬유 형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커피메이커와 같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는 기구는 해당 식품에 대응하는 용액으로만 용출시험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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