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조건이 완화된다. 이사에 앞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받기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일부터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보증제도다. 부부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이 완화되면서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접수하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다. 추천서를 발급받는 시간은 최대 1주일이 걸린다.

공사 관계자는"이 제도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건의를 반영해 정부 3.0 추진과제인 업무협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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