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이현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우원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60만 명의 서민 주거복지를 말살하는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현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했다.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매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