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임내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최규성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임내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은 고액 세금 체납 등 출입국관리법상의 출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상습절도·상습강도·상습장물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조항을 정비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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