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8일부터 1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8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8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1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8곳)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0곳)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19곳) 등이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하여 지속해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17개 시·도로 구성됐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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