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임기 만료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기 및 주무기관의 장이 제청하는 시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인사공백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소유해 직접 사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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