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이해봉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산업단지 정비사업의 명칭을 ‘재생사업’으로 규정하고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지역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공업지역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산업단지 주변의 난개발지역까지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업시행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 동의요건도 마련하고 기개발지에 대한 정비사업임을 감안, 환경절차도 합리화했다.

이밖에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수준의 건축사업을 허용키로 하고 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사업지구내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생사업의 절차와 수익성이 개선돼 노후산업단지가 효과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 상반기 안에 재생사업 시범지구 3~4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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