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가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행된 학교급식 관련 위생 점검에서 57곳(0.9%)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했으며 초·중·고교 급식시설(4983곳), 학교매점(498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723곳) 등 총 630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1곳)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건강진단 미실시(5곳) △기타(6곳) 등 57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학교(1만 248곳)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이력관리와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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